번뚝 아동 안전 표준
- 서비스: 번뚝(BurnTok)
- 운영자: Hwang Jimin
- 아동 안전 문의:
jimin1286@gmail.com(제목에[아동 안전]을 적어 주세요) - 효력일: 2026-09-10
검토 이력. 2026-09-10 운영자 검토를 마쳤다. 이 문서는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
정책이 요구하는 공개 기준·신고 경로·담당 연락처를 적은 것이며, 변호사 검토는 아니다.
1. 무관용 원칙
번뚝은 아동 성착취·학대(CSAE) 를 무관용으로 금지한다. 다음은 예외 없이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정지하며,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.
- 아동 성착취물(CSAM)로 볼 수 있는 이미지·영상·텍스트·생성물
-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묘사, 그런 내용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
-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(그루밍), 성적 목적의 사적 연락 유도
- 아동 성착취물의 거래·유포·홍보, 그런 자료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행위
이 기준은 사람이 올린 콘텐츠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동등하게 적용된다. AI 생성물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.
2. 이용 가능 연령
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. 가입 시 이용 약속 동의로 만 14세 이상임을 진술받으며,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정과 데이터를 삭제한다. 별도의 연령 확인 API는 사용하지 않는다.
3.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
- 뚝(미니앱)·댓글·프로필·메시지의 신고 메뉴에서 신고한다. 신고 대상에는 사용자, 콘텐츠,
공유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다.
- 아동 안전 관련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먼저 처리하며, 접수 후 24시간 안에 검토한다.
- 신고와 별개로 상대를 차단할 수 있고, 차단하면 그 계정의 콘텐츠와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.
- 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아동 안전 문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.
4. 처리 절차
- 접수된 신고는 운영자가 직접 검토한다.
- CSAE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·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한다.
- 법령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(대한민국 경찰청 등)에 신고하고, 요구되는 범위에서
자료를 보존한다.
-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린다. 오탐이었다면 복원한다.
5. 담당 연락처
- 아동 안전 담당: Hwang Jimin (운영자 본인)
- 이메일:
jimin1286@gmail.com - 1인 운영 서비스이므로 아동 안전 담당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같다.
6. 관련 법령과 기관
대한민국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한다. 이용자는 아래 기관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.
-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: 182 (ecrm.police.go.kr)
- 여성긴급전화: 1366
-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: 112
7. 변경
이 기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과 내용을 이 페이지에 게시한다.